전 5개월전에 퇴직금 없는 회사에서 법적을 노무사를 선임해서 받았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님은 못받음이 100% 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말하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않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11명이 일해도 사장이 신고를 4명으로 해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그동안 제가 야근한것을 출퇴근 카드로 산출해서 청구(1.5배 적용했더만 1700만원 나왔다는 웃긴 금액... 엄청 일해댔구만....) 해서.... 서로 상호합의하에 500 받고 끝냈습니다.
예전에 직장다닐때..1분지각에도 돈이....
그런일이...